담보부족 발생시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나요?

담보유지비율이(실질담보비율 140% 또는 170%(해외주식담보대출보유시))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담보부족이 발생합니다. 담보부족통보(D일)후 D+1일 이내에 담보충족이 안될경우 익개장일(D+2일) 오전 동시호가에 실질잔고의 담보부족금액만큼 자동반대매가 발생합니다. 단, 실질담보비율 130%미만인 계좌는 익개장일(D+1일)에 자동반대매매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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