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은 고객이 구매신청 시부터 결제가 이뤄질때까지 대금지급 보증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소수점 주문 신청 즉시 제비용을 포함한 매수신청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의 경우 증거금 징수는 외화와 원화 모두를 포함한 주문가능금액 내에서 ‘외화→원화 순’으로 징수합니다. (외화를 먼저 증거금으로 징수 후 부족한 외화금액 만큼을 원화에서 징수)
① 외화징수 : 매수신청금액/최근일 최초고시환율
② 원화징수 : (외화부족금액 x 최근일 최초고시환율) × 103%
※ 원화 증거금 징수 시, 환율변동성을 고려하여 주문금액의 103%를 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 외화미납(미수)금 발생 계좌는 원화증거금 징수 시 외화미납(미수)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며, 주문 시점에 따라 연체료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의 경우 원화 주문가능금액 내에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